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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선거법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8:1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사진=뉴스핌DB]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 "2005∼2006년경에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친 명의의 연희동 주택을 김씨의 누나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또 다른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는 13억9000만원, 최씨는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오는 2일에는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순서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대표와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수사가 중단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남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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