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사 물밑접촉…합의 불발 시 내달 8일 투쟁방식 결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투쟁(안전운행)을 한 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다시 정상운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에도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첫차부터 돌입한 준법투쟁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승객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을 지연하거나 앞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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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연세대 인근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이 도착하고 있다. [뉴스핌DB] |
아직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물밑 접촉은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 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원으로 20% 이상 인상된다"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적자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는 20년 만에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해 재정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노조가 사실상 기한으로 정한 5월 8일까지도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출근시간대 일부 버스 노선이 지연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