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우업계가 직면한 사료값 상승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시장 개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한우법'은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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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과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한우 수급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하고 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한우 농가와 함께 법제정을 약속드렸는데,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우업계의 숙원사업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