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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신규 운수권 못받는다…7개 공항 방위각시설 연내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06:00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7개 공항 방위각시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전면 교체
항공사 관리책임 강화…자본금 규모 기준 상향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사고 직후 1년간 새로 배정되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지 못한다. 항공사의 정비시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정비 인력도 확충하며 특히 항공사의 자본금 및 항공안전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점검해 항공운항증명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국내 7개 공항의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비상착륙유도시설을 도입하며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과 신기술도 대거 도입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네가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이의 실천을 도모한다. 

[자료=국토부]

◆ 콘크리트 지지대 방위각시설 7개 공항 연내 개선…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먼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국내 공항 7개소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로 바꾸고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6개 공항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해 5월까지 구조분석을 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전국 공항에 240미터(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개나 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한다.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 레이더 3기와 제주공항 레이더 1기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하고  인천공항에 무력화 장비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울산‧여수‧양양‧무안공항에 시스템을 2026년까지 신규 도입키로 했다.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서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또한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내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하고 2028년부터 전국공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조류 예방인력의 최소 전담인력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운항횟수가 적어도 조류 충돌률이 높은 경우 인력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논의를 갖고 필요시 증원한다.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올해 6월과 8월까지 각각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는 무안공항에 시범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재검사의 난도도 처음 운영증명을 받을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사고가 발생했던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오는 8월말까지 마친 뒤 조류탐지레이더를 올 하반기내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운영 재개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 항공사 자본금규모-안전분야 투자비 높인다…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린다. 우선 B737·A320F 기종에 대해 정비시간을 7~28% 연장하는 것을 올해 10월까지 적용하고 연말까지 타 기종에 대해 새 기준을 적용한다.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편 주 5회 이상 해외공항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선 항공사별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운항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에 유리한 조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항거리 등 운항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표준화해 공시하고 사전 정비비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투자금액 공시 항목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기령 20년 이상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하고 AR/VR 훈련 장비 등을 도입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또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과 모의비행훈련장치 등의 구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심야·주간),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해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감독관 대상 교육·평가를 강화해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해 관제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공역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로와 공항 이착륙 항공기를 관제하는 접근관제구역 간 중첩을 조정해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항·항로별 'K-항공안전 위험지도'를 연내 개발하고 항공안전 AI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 항공사 경영능력도 관리…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및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인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선 국제여객은 150억원, 국내여객과 국제화물은 50억원인데 이를 올 하반기내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직후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기사업계획에 향후 운항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도 포함토록 한다.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아울러 익명성 보장과 면책 등 보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항공안전 정책제안 센터를 신설해 누구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또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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