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50대 및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A(50대)씨와 B(60대)씨를 입건하고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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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부산기장경찰서] 2025.04.29 |
B씨는 이 달에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것을 확인됐다. 음주운전 8건, 무면허 등 4건의 전과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정지, 0.08%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