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홍남표 전 시장의 개인 변호인에게 주요 소송을 위임했다는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가 특정 변호인에게 소송을 몰아주어 이익을 챙겼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소송의 비용을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소송 대리인 선임을 관련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특정 법무법인에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송 4건 중 3건은 전임 시장 선거법 소송 전 선임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는 하이창원의 자금동결 문제에 대해 창원산업진흥원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한 '대여' 형태로 지원했으며, 무상 지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