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7일 SKT와 추가 피해 방지 대책 협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100% 보상할 예정이다. 유심교체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SK텔레콤과 이같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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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