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100% 보상할 예정이다. 유심교체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SK텔레콤과 이같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는데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