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해 하루동안 30회 소액 결제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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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골목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판기에서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했다. 같은 날 약 6시간동안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만29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반성 여부, 동종범행 전력 여부와 함께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