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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조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4월 23일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57

1심 "국민 불신 야기"...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서류로 이룬 모든 이득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6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 측은) 교수인 부모의 도움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허위로 (자기소개서 등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인지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단된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받은 많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자신이 원하는 사안을 위해 특수부를 출동시켜 압수수색하고, 수년 전 생활기록부까지 살피고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며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시각 혹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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