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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7:28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22 leemario@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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