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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