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활동은 수행…입학취소소송 취하 등 고려"
검찰 지연 기소 주장엔 "신속 재판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03.22 leemario@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확인서의 객관적 기재내용과는 다르지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활동 등 일부는 수행하기도 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한 기소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및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10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검사가 조국·정겸심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수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이 혐의가 확실한 이들을 먼저 기소한 뒤 추가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등을 통해 조씨의 고의나 공모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선고 직후 '벌금형이 나왔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항소할 계획인가', '공소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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