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입주·분양권, 2년 실거주 확약해야 거래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4:46

국토부,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기준 마련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전매분양권도 허가 대상
취득 즉시 입주해야…거래 과정 최대 4개월 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조합원 지분)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할 경우 입주 확약 및 2년의 이용의무기간 등을 신고해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땐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에 대해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때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먼저 논란이 됐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을 살 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착공‧준공일자 등), 입주 확약 및 이용의무기간(2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즉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신축되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거래할 수 있다. 허가 관청은 관할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 취득 후 실입주해야하는 시기도 정해졌다. 토허제 주택을 매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절차상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 취득이 완료되면 4개월의 기간과 상관없이 그 즉시 입주해야한다. 신청인이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그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허가 관청은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역(토허제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주택은 매매나 임대 모두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는 2년인 실거주 의무 기간을 합산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돼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