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입주·분양권, 2년 실거주 확약해야 거래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기준 마련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전매분양권도 허가 대상
취득 즉시 입주해야…거래 과정 최대 4개월 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원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조합원 지분)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할 경우 입주 확약 및 2년의 이용의무기간 등을 신고해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땐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에 대해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때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먼저 논란이 됐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연립·다세대주택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외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을 살 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착공‧준공일자 등), 입주 확약 및 이용의무기간(2년) 등을 포함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한다. 즉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신축되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거래할 수 있다. 허가 관청은 관할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토지이용계획서상 세부 내용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 취득 후 실입주해야하는 시기도 정해졌다. 토허제 주택을 매입하면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절차상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 취득이 완료되면 4개월의 기간과 상관없이 그 즉시 입주해야한다. 신청인이 주택 취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그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허가 관청은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지역(토허제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주택‧토지를 추가 취득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주택은 매매나 임대 모두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분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는 2년인 실거주 의무 기간을 합산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부동산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곤란하거나 입주 후 철거돼 실거주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완료된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이용의무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