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 돼지농장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개체만 부분 살처분한다고 16일밝혔다.
부분 살처분 농장은 승인 전까지 매주 두 차례 임상검사를 하고 양성 개체 발견 시 즉시 추가 살처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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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농가 출입통제 초소. [사진=뉴스핌 DB] |
무안의 두 농장에서는 돼지 축종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견돼 전 두수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후 검출일로부터 3주 동안 가축과 환경에 대한 각종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살처분을 피한 돼지는 즉시 백신 접종을 하고 이후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을 한다.
박현식 전남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농장주는 외출을 삼가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