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구글에 이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을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 |
[사진=금융위]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신고 없이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 앱을 통한 국내 접속의 차단을 추진해왔다. 이날 FIU는 지난달 25일 구글에 이어 애플이 지난 11일부터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앱 14개를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11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