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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즉각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함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해산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결정문 전문>으로, 총 114쪽 9만2753자(별지 포함)분량이다. <결정문 전문>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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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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