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尹,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파면할 만큼 중대"
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파면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22분가량 진행된 선고 요지 낭독 끝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비상계엄 정당성 불인정…"국회 중대 위기상황 아냐"

헌재는 먼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체포조 운영 모두 사실로 인정

이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해산 시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의혹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고,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과 일반 시민이 대치하도록 했다고도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마지막으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를 허무는 것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되게 했어야 한다"며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됨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외교·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과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尹측 "정치적 결정" vs 국회측 "국민 승리"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전히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파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 '윤 대통령에게 가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