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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헌재, 野 '줄탄핵' 등 지적하면서도…"계엄 정당화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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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예산도 증액 없이 감액만 의결"
"계엄 선포, 국정 마비·국익 저해 등 인식에 바탕 둔 것으로 이해"
"야당 전횡·국가 정상화 의도 진실이더라도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예산 단독 처리'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야권 중심인 국회의 줄탄핵과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등은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재판부도 결정문에서 과거와는 다른 야권의 이례적인 행보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고, 국회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해 반영돼 왔으나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청구인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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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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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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