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김형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김복형·조한창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된 '전문 법칙' 완화·엄격 적용 여부를 두고 4명의 보충의견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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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반면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전문 법칙이란 전언과 같은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주요 당사자들이 검찰·경찰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을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다"며 증거 채택을 고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상반된 견해를 내면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증거 채택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