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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10만 원 상향 조정…청년층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4:46

조례의 선도적 역할과 전국적 파급 효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액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기존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외에 정부24 및 HUG안심전세포털에서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19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시작된 것으로, 저소득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나 보조금24, HUG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상향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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