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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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수표 5억 원 [사진=경남경찰청] 2025.04.02 |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진주시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추적 끝에 지난달 18일 서울 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현장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1억 원권 수표 5매)을 발견해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은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면서 "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