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후 1시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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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시 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2025.04.01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을 투입해 신속 진압했다.
산불 원인은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