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산후 여성 대상, 경제적 부담 완화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오는 1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용 불표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 택시는 총 10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임산부의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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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사진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군은 앞서 교통약자를 위해 제공하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해 콜센터 상담 시간 증가, 차량 배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별도 운영하게 된 것이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이나 하동군 안전교통과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역 내는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만 부담하면 경남도 전 시·군과 인근 광양시·구례군 등을 방문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이용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에서 당월 이용한 만큼 차감되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 및 증진은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