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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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사진은 허 기자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피고인 측은 '검찰에 이 사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형식적·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명예훼손 등 피고인들의 죄목이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경제 범죄와 직접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관련성 있는 '허위 인터뷰 유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증거를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법원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권 문제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쟁점이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섞어서, 범죄행위인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너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그 부분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