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신청서·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지사 제출
건보공단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 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가 분실·훼손된 경우 추가로 급여 지원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된 경우 재난발생일로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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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3.28 sdk1991@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다.
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 본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