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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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해당 재판부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取信)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