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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연령 상향시 '복지 공백' 숙제…일본·독일 어떻게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8:16

노인기준연령 65→70세 조정 시
약 365만명 정책 대상에서 제외
일본·독일, 고용 정책 함께 추진
'연금 수급 연령·정년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65세인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경우 수백만명의 '복지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인연령기준을 올리면서 '계속고용제', '점진적퇴직제' 등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에 거쳐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기준 연령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현행 법적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시 '복지 공백' 우려

현행 법적 노인연령기준은 65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다.

노인 관련 사업별 연령기준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5.03.27 sdk1991@newspim.com

정부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검토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복지 범위 축소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실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현재 기준 연령인 65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노인교실 60세, 노인복지주택 60세 등이다.

만일 노인기준연령이 높아지면 복지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경우 최대 약 365만명이 각종 사회보장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75세로 상향될 경우 최대 약 610만명이 제외된다.

통계청이 2024년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52.8세다. 법적 정년에 비해 이르게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실질적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일본, 계속고용제 도입해 취업 기회 확보…독일,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 운영

한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후 법을 개정해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창원 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인구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 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기노령연금 기준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실시했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하고 그 자리에 실업자나 직업 훈련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때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기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준 연령 논의가 단순히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조정 가능성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한국의 경우 이미 건강 수준의 최고 수준에서 근로하고 있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노인기준연령을 올리기 전에 인구 집단별 건강 수준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을 파악해야 사회 보장 제도 부담 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권 위원은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져 소득 단절 기간이 연장되면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재정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은 "고령층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느냐, 노인기준연령상향을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권 위원은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적 제도 정비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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