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정의와 국민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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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3.26 ej7648@newspim.com |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며 "힘내시라"고 격려했다고 했다.
그는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간 이유는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무죄로 선고됐다"며 "당연한 것이다.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토부의 3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촉구 공문을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당연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협박으로 표현해도 죄가 안 된다"며 "압박과 협박은 야당 시장으로서는 같은 표현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파면만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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