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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법' 대표 발의…세제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6:29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6:29

세제 혜택·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 경감
금융·기술·인력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기후 체제가 도래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일본의 녹색전환(GX)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수출액의 17.4%에 달해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탄소 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5년 주기로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녹색경영 전담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교육 및 세제 지원 ▲기술 개발·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 전문기업 지원 ▲부담금 면제·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금융·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탄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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