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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 개악법 논란...청년 세대 미래는?"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9:34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성명 발표
세대 간 불평등 심화시키는 연금개혁
2050년까지 보험료 증가와 기금 소진 우려
"청년 목소리 배제...연금 개혁 방향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통령 대행에게 연금 개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5일 연구회의 성명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층의 연금 수령을 보장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오히려 50대 이상 세대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또한,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무산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연금 개편안 논의는 정치적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회는 정부가 연금 지급의 국가 보장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7%로 설정하더라도 재정 안정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2070년까지 기금 소진 가능성이 높으며, 부과 방식 보험료는 2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205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약 37%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맡거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작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포함됐으나, 이 핵심 조치들이 무산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대의 연금 기여 대비 수령 비율은 60%에 그치며, 50대 이상의 경우 이 비율은 120%를 넘는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금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연금 수급률은 매년 평균 1.5%씩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수급률은 2.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 부족액은 20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21.2%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안은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13%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이는 재정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2050년에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고 보험료를 13%로 설정하더라도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2050년에는 미적립 부채가 6159조 원(GDP 대비 11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95년에는 4경 2032조 원(GDP 대비 311.4%)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런 통계는 현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2040년대 중반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금연구회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장 등 연금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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