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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탄핵 결과 두고 공직사회 불안감 고조…"승진하거나 수장되거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7:15

이번주 尹 대통령·李 민주 대표 선고 결과 발표
탄핵 인용 시 1급 승진 유망자 대거 교체 가능성
탄핵 기각돼 대통령실 파견 시 '주홍글씨'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 혹은 기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세종 관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둘러싼 새로운 소식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즉시 활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사실 자체가 공직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4월 14일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재부의 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 업무지원 TF가 해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회의하는 일 등을 피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상 TF 구성원으로서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정책 방향성을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는 윤 대통령의 파면 혹은 복귀 여부에 따라 분위기 등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료 개개인으로서는 생계와도 다름없는 '자리'가 달린 문제인데요. 고위직일수록 정권에 따라 승진 여부가 갈립니다. 운이 나쁘면 현 정권의 일몰과 함께 기존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번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관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러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 정부와 여당은 이전 정부에 헌신했던 인사보다 당론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관료를 기용하려 할 테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승진 물망에 올랐을 인사들이 정권 교체에 따라 밀려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세종 정부 부처에서는 1급 자리를 두고 비관적인 기조가 팽배합니다. 각 부처 내부에서는 1급으로 누가 승진하게 될지에 관한 대략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이들이 대부분 현 관가의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들인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권이 힘을 잃으면 반대급부로 세를 얻게 될 야당의 입김에 의해 대거 교체될 공산이 큽니다. 거친 말로는 '수장된다'고 표현하는데요.

모 정부 부처 관계자는 "현 정권이 기존 임기를 이어갔다면 자연스럽게 1급으로 승진했을 간부들 사이에 이제는 안 될 것이란 자조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3배수로 인원을 추려 1급 승진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실 요식 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반대로 만일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관료로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행정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가는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차례로 차출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이곳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한 뒤 다시 부처로 돌아올 때는 이를 인정 받아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현 정권과 대통령실의 입지가 그다지 완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탄핵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만큼,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관료들로서는 당장 앞날이 불투명해집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전 정부와 함께 '수장된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직전 정권의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을 이전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 시켜줄 정부는 없다"며 "대통령실 근무는 '용산행 승진 열차'로 여겨지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주홍글씨'에 가까워진다. 전 정부 사람으로 낙인찍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계엄 사태는 이미 발발 초기 때부터 많은 관료들의 일자리를 막아섰던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공공기관의 수장 임명에 급제동이 걸렸었는데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인선 작업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정부 부처 내 많은 산하기관들이 새로운 기관장 임명을 코앞에 두고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불안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이번 주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느 정권이든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들이 정치적 지각 변동에 휩쓸려 마땅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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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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