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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귀 후 尹 탄핵심판 선고에 시선집중…28일 혹은 '내달초'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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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기각 판결 후 尹 평의 재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0일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던 헌재가 이르면 오는 27∼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로 선고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주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과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빨라도 이번 주 후반, 즉 27일이나 28일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오는 26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휴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헌재는 이날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예단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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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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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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