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26일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 진행되며, 안성시는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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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일제 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로 해당 차량은 번호판은 즉시 영치된다.
그 외 체납차량에게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연할 경우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출"예정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