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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장고 중인 헌재…'시간끌기' 혹은 '마은혁 합류' 시나리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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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꼭 필요없어…6대2 확실하면 인용 선고했을 것"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임기 종료, 시간끌기 전략?"
"마은혁 합류 시 6대3 전망…野, 최상목 탄핵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8대0 전원일치 인용', '6대2 인용', '5대3 기각' 등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고지 없이 평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고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1~2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을 끌고 있다 ▲5대3 기각 상황이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등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등 관측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현재 6대2 인용 상황이지만 사회적 분열을 막기 위해 전원일치를 도출하고자 재판관들 사이에서 설득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이 단순히 8대0, '전원일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꼭 전원일치일 필요는 없다"며 "마음을 결정한 재판관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대2 상황이라면 지난 14일에라도 그냥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도 "6대2, 인용 상황이라면 헌재가 지난주든 이번주든 선고를 했어야 한다"며 "탄핵 찬반으로 국민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원일치 판결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일단 인용 결정이 나면 며칠 소란스러울 순 있겠으나 조기 대선 분위기로 곧 전환될 것이라는 걸 헌재가 모를 리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재판관 1~2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고를 지연한다면 새로운 국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여권 측 속내가 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 되니까 그때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남은 6명 재판관으론 결론 낼 수 없게 되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 또한 "임기가 종료되는 두 명의 재판관 공석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몫인데 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은 중지된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한두 명의 재판관이 계속 시간을 벌고 있을 확률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데드라인을 정한다든지 압박을 가해 빠르게 선고일을 잡아야만 한다"고 짚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심판정 모습. [사진=뉴스핌 DB]

5대3 기각 상황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하며 최 대행의 탄핵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내놨다. 

이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만 합류하면 6대3 인용이 될 것이니깐 민주당도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5대3 기각인 상태에서 헌재가 선고하기 쉽지 않은 게,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고 더 다수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5대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합류 여부를 주시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며 "마은혁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직접 8대0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선 마 재판관이 추가로 들어와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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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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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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