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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중조위' 출범…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통합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0:00

중조위, 21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기존 업무에 환경피해구제 추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조위)'가 새롭게 출범했다. 

환경부 소속 중조위는 21일 서울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새롭게 출범한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조위 업무에서 건강피해조사청원,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기존 환경분쟁조정 업무에서 피해구제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됐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 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또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해 기존의 환경분쟁을 포함한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갖췄다.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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