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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요구 많지만"...LH, 재정부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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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5월 종료...유효기간 연장 논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관련 LH 측 비용 부담 확대 전망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등 LH 역할 다수...재무건전성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일몰을 앞둔 가운데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다만 연장 시 공공매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부담이다. 이미 '부채 공룡'으로 분류되는 LH에 짐을 더하기 보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LH 본사 [사진=LH]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안(2년 연장),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3년 연장),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4년 연장) 등이다.

이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빌라에서 115억원 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6월 이후 발생하는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LH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에 따라 LH는 공·경매에 계류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최장 10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활용한다. 10년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시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10년간 주택을 제공한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의 약 55%는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저금리 융자를 제공받아 해결하고 있다. 나머지 약 45%는 정부 출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당장 초기 매입 비용에 LH의 자체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부채와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더불어 공공임대로 전환된 피해 주택에 대한 운영비, 유지비 등은 온전히 LH의 몫이다. 매입 대상인 피해 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수익은 없는 반면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매입 대상 피해 주택은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피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7500가구다. 그러나 이달 5일 기준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8996건이다. 모든 주택이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목표치 이상의 정책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아직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3일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다. 이들이 전부 LH 매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우선매수권 행사 등 기타 방안보다 LH 측 매입을 선호하는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정부가 초기 매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거나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LH의 재무 상황은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약 153조원, 부채비율은 약 218%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07%를 웃도는 수치다.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LH는 202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8년에는 부채 규모 236조원, 부채비율 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LH가 올해 예산을 활용해야 할 과제는 많다. 대표적으로 LH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계획대로라면 가구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1억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약 10만 가구 매입 등도 LH의 몫이다. 특별법 연장 시 LH가 재정적·인적 자원 투여에 의한 부담을 견디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피해자 보호, 사기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긴 하다"며 "전세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 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LH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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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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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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