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전민·문정동 일대 140여명 피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사회초년생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사된 임대업자 A(51·여)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또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정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에게 계약 만기 후 15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인근 연구단지에서 근무 중인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당시 A씨는 2022년 12월쯤 전민동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계약을 맺으며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가 되면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으나 일명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인 후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A씨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초년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155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백화점, 명품 구입등에 19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