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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사업 단독 시행자' 경남개발공사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8:38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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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발표…공영개발방식으로 해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의 지속적인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영개발을 추진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정상화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공공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17

이 지역은 2017년부터 골프장만 운영하며 개발이 중단되었고, 다양한 소송 및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경자청은 '공공개발,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 원칙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

웅동1지구는 기존 공동 사업시행자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사업자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성, 책임성, 전문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선정했다. 특히 68만 평의 웅동1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문제도 해결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창원시가 돌연 공동 시행자 참여를 요구하며 협의가 결렬돼 경남개발공사의 단독 지정이 불가피했다.

경자청은 향후 경남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등 민원 해결 역시 포함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수립은 올해 3월 경남개발공사의 단독사업시행자 직권 지정 뒤로 시작되며, 2029년 하반기에 상부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의를 통해 골프장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는 사업지구 분할을 통해 자체개발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박성호 청장은 "정상화 추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웅동1지구 사업정상화 및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역설하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매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1심 및 2심에서 모두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며, 향후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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