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명의 계좌 무단 사용, 시스템 허점
팀장 등 상급자 5명, 견책 및 주의 처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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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인사위원회는 또 당시 관리 책임이 있었던 팀장 B씨는 견책, 다른 상급자 4명은 주의 조치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시청 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 총 45회에 걸쳐 공금 4억971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챘고, 그렇게 빼돌린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