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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합의에도…유산취득세 전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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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은 이견…입법 난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세 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동의

18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이 크다.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만약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상속세는 50억원에 대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매겨진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일례로 A 씨가 50억원의 자산을 남겼을 경우 형이 40억원, 동생이 10억원씩 나눠 상속받아도 상속세는 50억원을 기준으로 매겨지기에 동생이 불리한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사전브리핑에서 "OECD나 IMF에서도 유산취득세가 과세공평, 부의 분배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 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반기 안으로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후 다음 달 공청회를 진행해 5월 법률안 제출을 마친다.

올해 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절차를 밟는다. 이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 野, 유산취득세 전환 신중… "세수 결손 우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이 발표된 후 민주당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 안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 결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減)이 일어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국회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즉시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고된다.

다만 여야가 이미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대해 합의를 본 만큼 '원 포인트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편과 정부의 개편안이 서로 달라 개편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정훈 실장은 "만약 국회에서 먼저 논의돼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부의 안(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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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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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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