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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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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300억~600억원 공제 유지
與 600억→1200억 주장…野 반발에 무산
"기업 해외 이전 역효과" vs "세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결국 야당 반발에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도입 방안의 핵심이다.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한도 유지…사후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물적공제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등 다른 물적공제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물적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공제를 말한다. 가업과 영농, 금융, 동거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써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은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사후 의무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으로,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할 수도 없다. 업종 변경도 불가능하다.

◆ 여당 "한도 1200억 확대" 주장…야당 "졸속 추진 불가능" 반대 고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결국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가업상속공제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최대 600억원인 공제 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8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해당한다. 대분류에 속한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제도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한정돼 있어 일정 기간 가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기업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책 효과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고수 중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세법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동력을 잃었다.

이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 방송에 출연해 "가업 상속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7년 동안 개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업 승계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상속세 부담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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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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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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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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