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위장분할·우회상속 등 규제 강화
위장분할시 부과제척기간 5년 연장
우회상속시 상속세 감소분 추가 납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상속세 규제 강화…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그간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의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조세회피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plum@newspim.com

이번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며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상속세를 덜 낼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위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위장분할의 경우 기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적발 시 양 당사자가 위장분할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제척기간이란 특정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으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일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 길어지는 셈이다.

◆ 제3자 등 활용해 우회상속시 절세분만큼 추가 납세

우회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가 딸(상속인)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을 유증했다. 이때 사위가 장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내에게 5억원을 다시 증여할 경우, 5억원을 우회상속한 것이다.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50억원을 사실상 직접 상속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법인·부동산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과세 조치 구체화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달라진다.

상속세보다 법인세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 법인을 활용해 유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는 내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돼 사실상 상속이 진행된다.

또 수도권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자녀를 채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줘 재산을 물려주는 조세회피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지배주주(및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자녀 등 피상속인이 유증을 받을 시, 그 법인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법인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를 무상 거주할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 (앞으로 방지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며 "부동산을 활용해 우회상속하는 경우 매달 무상 거주하는 만큼 월세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