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위장분할·우회상속 등 규제 강화
위장분할시 부과제척기간 5년 연장
우회상속시 상속세 감소분 추가 납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 상속세 규제 강화…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그간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의 경우 (유산취득세 도입 후 조세회피를 위해) 양자를 들이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24 plum@newspim.com

이번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며 위장분할과 우회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상속세를 덜 낼 목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위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위장분할의 경우 기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적발 시 양 당사자가 위장분할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제척기간이란 특정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 기간으로,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일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 길어지는 셈이다.

◆ 제3자 등 활용해 우회상속시 절세분만큼 추가 납세

우회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 증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가 딸(상속인)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에게 5억원을 유증했다. 이때 사위가 장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내에게 5억원을 다시 증여할 경우, 5억원을 우회상속한 것이다. 우회상속 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에게 50억원을 사실상 직접 상속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법인·부동산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과세 조치 구체화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달라진다.

상속세보다 법인세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해 법인을 활용해 유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하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는 내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돼 사실상 상속이 진행된다.

또 수도권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자녀를 채용해 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줘 재산을 물려주는 조세회피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지배주주(및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자녀 등 피상속인이 유증을 받을 시, 그 법인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법인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녀를 무상 거주할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 (앞으로 방지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며 "부동산을 활용해 우회상속하는 경우 매달 무상 거주하는 만큼 월세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