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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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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최고세율 60%, 대폭 낮춰야 경영 지속성 가능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 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진입 이후 6년 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 온 상황에서 8%에 불과한 R&D 세액공제율은 유의미한 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등 극도로 악화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물론 R&D 등 투자 세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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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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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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