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확대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건보료 확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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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투시도 [사진=부산시] 2025.03.14 |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2월 23일 이전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본인 부담액에서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분기별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부산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60% 이하 미혼 청년과 80% 이하 신혼부부로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다양한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