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희승 "외국인 투자 신뢰 높이는 계기"
與 최은석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 결과물"
국민의힘, 崔 대행에 거부권 요청 전망
[서울=뉴스핌] 박찬제 신정인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여당 반대 속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 기권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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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본회의 표결 전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상법개정안 제안설명 자리에서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 경제계는 일반 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저는 작년 초까지 대기업 대표이사로 일한 바 있다"며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개정안을 평가하면 한 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며 "상법개정안을 또다시 일방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