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 직전 CP 50억원 '쪼개기 발행'
투자위험요소 등 증권신고서 제출 피하기 관측
금융채권 투자자 상당수 '개인'...손실 커질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유동화증권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매입한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금융채 판매를 놓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CP 발행 당시 '쪼개기 발행' 등 석연치 않은 발행방식도 수상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인 지난달 21일 CP 50억원과 전단채 20억원을 발행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6개월 만기 CP를 발행했는데 두 곳의 증권사(할인기관)를 거쳐 40억원과 10억원으로 나눠 CP를 발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4일에도 30억원의 CP를 발행했다.
또한 지난해 10월(31일) 10억원과 40억원으로 쪼개 50억원의 CP를 발행한 데 이어 11월 들어선 30억원(7일), 20억원(27일), 12월엔 20억원(4일), 30억원(5일), 20억원(10일), 40억원(13일) 등 소규모로 CP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20억원 규모의 전단채 뿐 아니라 앞서 18일에도 30억원 규모로 전단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따르면 CP 발행과 관련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기업어음이 제103조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발행금액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CP발행'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요소나 재무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려는 기업에는 큰 부담 요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1일은 홈플러스가 투자위험요소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CP를 발행할 때 만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CP를 쪼개서 발행하는 건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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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CP, 전단채 등 약 6000억원에 달하는데 채무불이행이 이미 시작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는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원 등 총 4019억원 규모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5일 만기 미상환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3739억원을 신용등급을 D로 하향 조정하며 부도 처리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홈플러스 금융채권 투자자 상당수가 개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ABSTB 중에서도 약 3000억원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지난 10일 기준 홈플러스가 발행한 CP(1090억원)·전단채(740억원) 잔액 1830억원 중에서도 상당량이 개인과 법인 등 소매판매 투자자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CP나 전단채는 연 6~7%의 높은 금리에 만기가 짧아 결국은 대부분 리테일로 판매된다"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21일 회사가 발행한 CP(6개월물) 금리는 연 6.50%로 민평금리 연 5.80%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확인해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