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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일은행,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당좌거래 정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9:37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9:38

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중지자 등록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은행에서 어음이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롭게 등록해 공지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통보해왔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사진=뉴스핌DB]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 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과거에 비해 당좌거래 활용도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도 현재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으며, 다른 은행들은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된 만큼, 당행도 내부 규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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