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등 증권·은행사 담합 관련 조사 마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증권사와 은행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관련 업체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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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관련 증권사는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하고, 금리를 높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후에는 피심인 의견 제출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