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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3조…소득·법인세만 1.2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06:00

예정처 "2월 개정세법으로 향후 5년간 1.3조 세수 감소"
세수 감소, 소득세·법인세·관세·개별소비세 순으로 많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줄이어 시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국세법률안으로 향후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세법개정은 지난해 '2024 개정세법' 시행 후 약 두 달만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기업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감면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소득세 향후 5년간 6317억 감소…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0%

우선 소득세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이 주된 골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공제 한도에서 '4000만~6000만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소득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타소득에서 퇴직소득 과세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 시'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포인트(p) 상향하고,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631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올해 886억원, 2026년 1357억원, 2027년 1357억원, 2028년 1357억원, 2029년 1357억원 등이다. 

이중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만 6200억원으로 추정됐다.

◆ 법인세 향후 5년간 5958억 감소…노후차 개소세 감면으로 세수감소 736억 

법인세 주요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5%p 상향됐다. 이로써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인상됐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됨에 따라 2023년 말 투자분에서 올해 말 투자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에는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종전 대비 총 5년 연장에 성공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 공제율은 10%다.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958억원 줄어든다. 연도별로 올해 4127억원, 2026년 1831억원 등이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세수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관세와 개별소비세도 향후 5년간 각각 901억원, 736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항공기부품 관세 감면율 일몰 연장으로 올해 100%, 2026년 90% 감면을 받는 데 따른 영향이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100만원 한도)으로 인한 세수감소도 736억원이다.

◆ 2년 연속 수십조 '세수펑크'인데…기재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

다만 2년 연속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8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세수결손은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했다. 개정세법으로 인한 1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세입을 흔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제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감소만 보면 1조3000억원이 큰 숫자이지만,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조3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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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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