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세수펑크 버텼다…'소득세 물가연동제' 급물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세수입 336조5000억원…부가세·소득세↑
작년 근로소득세 61조원…전체 세수의 18%
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법 개정 착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년 연속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 재정을 지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줄어든 세수를 직장인 유리지갑과 자영업자가 부양한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법인세 18조 급감…부가세·소득세 모두 증가세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보다 7.5%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7조3000억원) 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든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기재부가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약 4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모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였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직장인에게 걷는 근로소득세는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000억원→2021년 47조2000억원→2022년 57조4000억원→2023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4.3%→2021년 13.7%→2022년 14.5%→2023년 17.2%→지난해 18.1%(잠정)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란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가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총국세 증가율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 세수펑크 직장인이 떠받쳐…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해야"

결국 30조원의 세수펑크를 민간에서 지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부상하고 있다. 고물가에 직장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물가조정계수란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를 출범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한정애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시 말해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만약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고,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과세표준이 5% 인상된 5250만원으로 조정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빠르면 이달 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