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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규모 외상매출채권 의혹 부인..."기업가치 '0'원 잘못된 주장"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3:54

기업회생 관련 의혹에 요목조목 반박
기업가치 0원 주장엔 "부동산 자산 4.7조원...매달 1000억원 현금 창출"
회수불능 전단채·CP 발행 의혹엔 "주체는 증권사...홈플러스와 무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홈플러스가 3조원대 대규모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9일 오전 추가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의 매입채무는 약 3000억원이며, 이를 담보로 이루어진 외담대는 300억원 규모다"라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는 납품업체가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받는 일종의 어음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홈플러스 합정점에는 평소와 같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해당 의혹에 홈플러스는 외상매출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보통주를 손실처리하고 일부 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가치를 '0'으로 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는 보통주의 경우에는 원금대비 60%(즉, 약 40% 할인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보통주 투자금 중 MBK파트너스3호의 투자금은 약 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보통주를 0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등 우선주 투자자는 우선주에 대해 누적 잔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금액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1조원이 넘는다"며 "보통주 평가를 이유로 기업가치가 0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된 부동산 자산만 4.7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 부채(약 2조원)보다 자산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채무 부담이 경감되면, 홈플러스는 영업활동을 통해 한 달에 1000억원 이상의 잉여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영(기업운영) 가치 또한 존재한다"며 "일각에서 홈플러스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회수 불능이 예견된 ABSTB(전단채)나 기업CP를 발행한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는 "신용카드로 구매해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채권을 증권사가 투자목적회사(에이스와이플러스 등)를 설립해 인수한 후 직접 ABSTB나 기업CP를 발행한 것"이라며 "그중 일부가 증권사들에 의하여 리테일 판매됐다. 홈플러스도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항변했다.

기업CP와 전단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의혹에 대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 인수 전인 테스코 시설부터 6000-7000억원 규모로 한도대출 등 단기자금대출을 운전자본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CP나 ABSTB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등급은 홈플러스의 24년 회계연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고 부채비율이 1500%나 감소해서 460%로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A3에서 A3-로 예상치 못하게 강등됐다"며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 모두, 이러한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CP와 전단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은 매월 정해진 날짜들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이를 갑자기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회계상 분류가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RCPS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는 다른 증권"이라며 "이는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RCPS이며, 이 RCPS에 대한 조건을 변경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 것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조건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경된 것은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RCPS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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